의대·의전원 | 2017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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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1
- 조회 : 1,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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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2017년 면허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에 따라 신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2017년 면허신고 대상자
연번 |
구분 |
대상자 수 |
1 |
2014. 1. 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자 |
9,956 |
2 |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
13,035 |
3 |
2014년 면허 신고자 |
338 |
4 |
2014년 면허 취득자 |
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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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6,494 |
나. 신고요건 :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하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
다. 면허신고 방법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등기접수
라. 면허신고기한 : 2017.12.31
마.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20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