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생회비 관련)소득구간(분위) 산정 관련 학생회비의 금융재산 반영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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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16
- 조회 : 1,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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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
1) 학생회비 관리계좌 명의자가 학자금신청자(학생) 본인인 경우 해당 계좌 잔액이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조회되어
소득구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학생회비 등 단체의 공금은 단체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소득구간 산정 불이익 방지 가능
* 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해당 고유번호증으로 계좌 개설
3) 학생회장 등 학생회비 관리계좌 명의자 학생이 2017-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에서 학생회비가
개인금융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가) 해당학생
- 2017-2학기 소득구간(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상담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요청 후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진행
- 장학팀에 해당내용 통보
나) 장학팀 : 학자금신청자 명의로 조회된 계좌가 학교의 학생회비 관리용 계좌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한국장학재단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