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7-2학기 교내장학 신청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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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04
- 조회 : 1,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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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7.07.03.(월) ~ 07.09.(일)
2.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정규학기 초과 및 졸업유예 학생 제외)
3. 해당장학 : 우수장학, 우정장학, 밝은사회장학, 실기장학, 계속장학
4. 유의사항
가. 우정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신청기한:~2017.06.14.(수)18:00까지) 필수
나.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 신청할 것
다.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 신청 및 적용 불가
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2017-2학기 미등록 시 선발이 취소됨
마. 2017-2학기 휴학 예정 시 휴학 전 등록금고지서 장학 내역을 확인한 후 등필/미등필휴학
(휴학자 장학 지급 불가)을 결정하여야 함
단, 입시장학(맞춤형장학) 장학생이 2017-2학기에 휴학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여야 함
(복학학기에 장학금 지급)
바.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을) 수혜할 수 없음
(자율전공학과는 전과가 아닌 소속변경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가능)
사. 2017-2학기 복학생은 2017년 10월에 우정장학 신청 가능 (단, 2017-2학기 국가장학 신청 필수)
2.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정규학기 초과 및 졸업유예 학생 제외)
3. 해당장학 : 우수장학, 우정장학, 밝은사회장학, 실기장학, 계속장학
4. 유의사항
가. 우정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신청기한:~2017.06.14.(수)18:00까지) 필수
나.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 신청할 것
다.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 신청 및 적용 불가
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2017-2학기 미등록 시 선발이 취소됨
마. 2017-2학기 휴학 예정 시 휴학 전 등록금고지서 장학 내역을 확인한 후 등필/미등필휴학
(휴학자 장학 지급 불가)을 결정하여야 함
단, 입시장학(맞춤형장학) 장학생이 2017-2학기에 휴학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여야 함
(복학학기에 장학금 지급)
바.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을) 수혜할 수 없음
(자율전공학과는 전과가 아닌 소속변경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가능)
사. 2017-2학기 복학생은 2017년 10월에 우정장학 신청 가능 (단, 2017-2학기 국가장학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