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7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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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06
- 조회 : 1,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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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선발요건
장학명 |
자격요건 |
심사내용 |
지원내용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학과 및 전공 제한 없이)대학 재학생 ○ 2017.1학기 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2017.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 3학점 이상 ○ 2017.1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학교 추천자 (정량지표 고득점자 순) 중 학교별 배정 범위 내에서 선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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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100만원, 5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정액지급) ○ 계속지원요건 충족시 최대 8개학기 지원 |
나. 신청제한
1) 2017-2학기 전액장학생(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자)
2)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3) 재단 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신청 및 구비서류 PDF 파일 업로드
라. 신청기간 : 2017.7.3.(월) 09:00 ∼ 7.13(목) 17:00
마. 비고
-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선발요강 참조 바람
- 영농후계인력장학금은 서울캠퍼스 해당사항 없음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