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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한국장학재단)2017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3
  • 조회 : 1,698회

첨부파일

본문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신청자의 당해학기 소득구간(분위)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2017년 2학기부터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를 시행 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이하 열람 서비스) 안내

 ◦ 추진 배경
    ­ 복잡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상세내역 확인 절차에 따라 콜센터 관련 문의 및 고객 불편 발생
    ­ 서비스 구축으로 소득구간(분위) 결과 확인 절차에 대한 고객 편의 증대
      

 ◦ 열람 서비스 요약 (당해학기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가구원에 한하여 확인 가능)
    ­ 대상: 학자금 신청자(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 확인 가능
    ­ 서비스 이용 방법
       1. 학생: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 대출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
                 [소득구간(분위) 상세내역 확인하기] 버튼 클릭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
           ※ 단 가구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불가 등 그 외의 경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 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는 학자금 신청자의 당해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확인 가능
         * ’17년 2학기의 경우 ’17년 2학기 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홈페이지 열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
    ­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가능
         * 공인인증서 외 방식으로 본인 인증은 불가하므로 그 외의 경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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