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 의과대학 성적경고 및 유급에 관한 내규 개정 안내(17.3.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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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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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성적경고 및 유급에 관한 내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학부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나.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대상) 2항 “학년 평균 평점이 2.0에 미달한 자”의 학년 평균 평점 산정 시“계절학기 제외”
다. 시행일자 : 2017.3.1.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