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7-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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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31
- 조회 : 1,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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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내용
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시기 |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 정규학기에 실시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창업보육센터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동아리 참여 또는 예정인자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인정이수 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단,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
인정학점 성적 |
- P/N |
- P/N |
※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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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허 업종]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금융 및 부동산업 |
K64~66 |
부동산업 |
L68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9124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그 박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나.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 |
6학점 |
공과대학 |
9학점 |
법과대학 |
6학점 |
전자정보대학 |
12학점 |
정경대학 |
9학점 |
응용과학대학 |
9학점 |
경영대학 |
9학점 |
생명과학대학 |
6학점 |
호텔관광대학 |
15학점 |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
12학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