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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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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9
  • 조회 : 1,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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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1)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2)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자
     3) 사업시행 시점 기준 대학 재학생
나. 신청기간 : 2017.07.17.(월) ~ 10.31.(화) 18:00
다.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라. 지원금액 : 2017-1학기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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