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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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2
- 조회 : 2,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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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래의 기사와 같이 학생들이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유기정학, 근신 및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건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문서 발급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진위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1. 관련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2.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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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절차 |
1 .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함 - ④항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로 출석 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학장 명의)를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⓹항(생리공결)에 의한 사유인 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함 - - ⓽항(기타 총장이 허가)에 의한 사유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2. 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학생은 결석사유 및 결석기간에 따라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4. 제1항의 각 호(단, 제7호 중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에 의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다만,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3분의 1까지로 한다.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사유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 출석인정신청서는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사관련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