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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시험 응시자격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29
  • 조회 : 2,440회

본문

1. 관련근거
   가. 학사지원과-1732호(2017.09.07) “시험 응시자격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 변경안”
   나. 학칙 제42조(시험) 2항 및 제46조(성적)
        「학칙 제42조(시험)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다.(2004.3.1 개정)」
   다.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학사) 주요내용 안내’
        □ 수업대체인정(공결) 기준 상한선 마련
            ◦ 수업시수 대비 최대 2분의 1까지만 수업대체를 허용
               ※ 수업시수 대비 2분의 1이상 출석해야 학점 이수 인정
            ◦ 현장실습(교생실습) 등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수업 대체 불가
 2. 상기와 관련하여, 본교 시험 응시자격과 학업성적 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에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1)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시행시기 2016.12~2017.02) 결과, 교육부의 대학교 학사 관리를 위한
             규정 명료화 지침에 대응
         2) 교육부 지침 중 수업대체인정(공결) 기준 시간에 대한 인정시간 상한선 지정 및 학업성적 인정을 위한 최소 출석기준 반영
     나. 개정안
          1) 관련규정 : 학칙 제42조(시험) 2항 시험 응시자격 기준
                          학칙 제46조(성적) 학업성적 인정 기준
          2) 개정내용

구분

관련규정

현행

개정안

시험응시

자격기준

학칙

42

(시험)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출석시간에는 수업대체인정(공결)을 포함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 체육특기자(교직과정 이수자는 제외)는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출석시간에는 수업대체인정(공결)을 포함

학업성적

인정기준

학칙

46

(성적)

현행 없음

◦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제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업성적 인정


다. 시행일 : 2017.09.01
라. 기타 : 추후 학칙과 규정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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