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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공통]2017년 연말정산 대학교육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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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7
  • 조회 : 2,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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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접수받은 2017년 연말정산 관련 공지를 안내드리니,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1학기,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학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금 대출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차감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 금액을 차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반드시 차감하여야 함

- 생활비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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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등

- 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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