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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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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13
  • 조회 : 1,722회

본문

가. 가구원 동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2) 기혼 : 학생, 배우자
다. 동의기한
     : 2017.12.15.(금) 18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라.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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