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8
- 조회 : 1,713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가. 선발요건
장학명 |
자격요건 |
심사내용 |
지원내용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학과 및 전공 제한 없이)대학 재학생 ○ 2017.2학기 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2017.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 3학점 이상 ○ 2017.2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학교 추천자 (정량지표 고득점자 순) 중 학교별 배정 범위 내에서 선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등록금 범위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100만원, 5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정액지급) ○ 계속지원요건 충족시 최대 8개학기 지원 |
나. 신청제한
1) 전액장학생(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2) 등록금초과자(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자)
3) 학적변동자(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4) 재단 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신청 및 구비서류 PDF 파일 업로드
라. 신청기간 : 2018.1.5.(금) 09:00 ∼ 1.16(화) 17:00
마. 비고
-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선발요강 참조 바람
- 영농후계인력장학금은 서울캠퍼스 해당사항 없음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