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공통)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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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10
- 조회 : 1,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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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부/대학원 별도의 방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일반/든든) > 년도/학기 : 2018년 1학기 지정 > 검색조건 : 주민번호 조회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구분 |
특별추천방법 |
학부 (학생지원센터 의뢰) |
1) 추천기간 : 2018.02.19(월) 〜 02.23(금)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사지원과에서 등록기간 연장시 추가등록기간 마감 3일전까지 특별추천 가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제출서류 : 업무연락,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본인 작성),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 특별추천 해당기준을 정확히 기재할 것 ※ 단과대학에서는 업무연락 송부 후, 해당학생의 특별추천 가능여부를 학생지원센터(장학)에 확인하고 학생에게 안내할 것 |
대학원 (직접 재단추천) |
1) 대학원은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자격미달학생의 특별추천 진행 2) 해당 대학원은 특별추천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자체 기안 후 보관할 것 |
마. 비 고
1) 특별추천은 한국장학재단 현장점검 항목으로,‘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확
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2)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