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9
- 조회 : 1,953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가. 신청자격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
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나.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
1차 (재학생,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 |
대상 |
신청방법 |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2018.01.02.(화) 9시 ~01.08(월). 18시 |
2018.02.01.(목) 9시 ~02.09(금) 18시 |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모바일 업로드 가능] |
융자 심사 |
2018.2월 2주차 |
재단 |
- | |
특별 추천 |
2018.02.01.(목) ~02.09(금) |
없음 |
대학 |
대학에 문의 |
융자 실행 |
2018.02.19.(월) ~03.16(금) |
2018.03.26.(월) ~04.20(금) |
재단 |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다.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조건 : 무이자
마.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