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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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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9
  • 조회 : 1,953회

첨부파일

본문

가. 신청자격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
       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나.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1

(재학생,신입생군)

2

(신입생군)

대상

신청방법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2018.01.02.() 9

~01.08(). 18

2018.02.01.() 9

~02.09() 18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서류제출: 모바일 업로드 가능]

융자 심사

2018.22주차

재단

-

특별 추천

2018.02.01.()

~02.09()

없음

대학

대학에 문의

융자 실행

2018.02.19.()

~03.16()

2018.03.26.()

~04.20()

재단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다.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조건 : 무이자
마.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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