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8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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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8
- 조회 : 1,7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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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 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8. 2. 1(목) ~ 2. 23(금) 24:00까지
2.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원서 행정실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의대행정실로 휴학원서 제출 →
최종승인확인
3.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2개 학기, 재학 중 총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 이내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 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단, 군입대
휴학은 제외)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
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 바랍니다.)
▣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6(화) 15:00까지
2. 신청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교육운영위원
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
가. 창업 준비 중인 자
나.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
3.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나.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사유별 신청대상
가. 임신·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나. 육아 : 만 7세 이하(및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2. 휴학기간
가. 1회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나.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3.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23(금) 15:00까지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 2018. 1. 16(화) ~ 1. 25(목)
나. 복학 가능 기한 : 2018. 3. 21(수) 학기개시 후 21일까지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복학신청] →신상내용(주소,전화번호)
확인 후 체크 →[저장] → 되돌아가기[변동 내역으로] →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
의대행정실로 복학원서 제출 → 최종 승인 확인
라. 비고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9조(복학) 4항 개정 참조 「군필복학예정자 중 전역일이 학기개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휴가를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는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 휴학, 복학원서 제출 시 각 학년 지도교수님, 학과장님의 상담 후 휴학, 복학원서에 교수님 도장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휴학 시 중앙도서관 확인 도장도 필수)
* 학기별 인터넷 휴․ 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