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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전원)2018학년도 1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29
  • 조회 : 2,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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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018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 의학과 1,2학년 개강일 : 2018.2.26.(월)
   - 의전원 3학년 개강일 : 2018.2.19.(월)
   - 의전원 4학년 개강일 : 2018.1.15.(월)


2. 2018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
   가.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출력 가능  
   나. 등록금 납부기간 : 2018.2.19.(월) ~ 2018.2.23.(금) [9시30분 ~ 16시까지]    
       - 등록금 납입방법 : 하나은행(방문납입 / 가상계좌)       
       - 하나은행 가상계좌 입금시 의료회비 금액을 합산하여 이체토록 함   
       - 장학금은 감면금액으로 표기됨      
       - 등록금 전액감면 장학생도 "0원" 납입 등록과정이 필요함. (온라인 납부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금납부안내(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3.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가. 신청기간 : 2018.2.5.(월) ~ 2018.2.9.(금)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소정서식(첨부파일)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행정실로 제출
   다. 분할납부기간 : 3회     
       - 1차 : 2018.2.19.(월) ~ 2018.2.23.(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2차 : 2018.3.19.(월) ~ 2018.3.23.(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3차 : 2018.4.23.(월) ~ 2018.4.27.(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라. 분할납부은행 : 하나은행  
   마. 유의사항
       1) 반드시 기한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시 학칙에 의거 즉시 제적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분납기간중 휴학(일반휴학, 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다.
       4) 재학증명서는 3회분까지 분납금액을 완납 시에만 발급한다.
       5) 복학하는 학생 및 당해학기 50% 이상의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대출신청 기간 : 2018.2.19.(월) ~ 2018.2.23.(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서로 대출 실행이 가능함     
       - 대출과 동시에 등록금 납부처리가 완료됨. 
   나. 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다. 대출가능금액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라. 대출기간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마.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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