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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예외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06
  • 조회 : 3,145회

본문

코로나19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아래의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1. 재학생 휴학 신청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2020 03. 23(월)

2020. 03. 27(금)

- 연장 사유 : 개강일 연장 및 코로나19 감염증 ‘심각’단계 상향에 따른 변경

 

2. 군필 복학 예정자 복학 가능기간 조정

- 전역일이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복학 가능(4월 14일까지)

 

3. 등록금 대체 인정 및 반환기준 관련 변경 사항

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자가 학적변동(휴학 또는 자퇴)으로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경우

- 등록금의 대체 인정(복학학기 이월) : 3월 27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금액

변경 전

변경 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3.15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16 ~ 4.14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4.15 ~ 5.14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5.15 ~ 5.29까지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5.30 이후

나. 2020학년도 1학기 등필 휴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금액 반환(기존과 동일)

 

 

- 예시

등록일

휴학일

반환 신청일

등록금 반환액

2020.02.25

2020.03.15

2021.03.15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4. 휴학생의 성적처리 기준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군입대 휴학에 한하여 입영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이수중인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다.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 → 개강일 이후 70일 지난날부터(5월 25일부터)로 변경

 

5. 단과대학 이메일 주소 : 의과대학 khsc06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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