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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공통)교내 건물 내 흡연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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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6
  • 조회 : 2,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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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건물 내에서 흡연 사례 및 민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교내 건물 내 흡연 금지를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교내 건물 내 흡연 금지 관련 법규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4항제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8항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교내 건물 내 흡연 금지 안내
    1) 위의 “가”관련 법규에 따라 교내 건물 내는 전면 금역 구역임
    2) 건물 내 흡연을 하는 경우는 화재가 발생될 수 있으며, 환기구 또는 통로를 통해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물에서는 절대 흡연을 금지하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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