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8학년도 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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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5
- 조회 : 2,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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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 단, 등필복학생이 2018-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다. 신청기간 : 2018.03.05.(월) 09:00 ~ 04.01.(일) 24:00 [4주간]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8-1학기 학업계획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마. 대상자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8.04.02.(월) ~ 2018.04.24.(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8.04.25.(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장학조회”개별 확인
3) 장학금 지급 : 2018.04.27.(금) 예정
바.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해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사.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이체지급
아. 기타 유의사항
1) 2018-1학기부터 학업계획서에 대한 별도평가가 이루어지며 학업계획서의 내용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됨
※ 학업계획서는
1. 2018-1학기 학업 및 본인 역량 강화 목표(1,000자 이내)
2.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3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2)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자는 학기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붙임 양식)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을 지급함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2018.06.29.(금)
3) 중도휴학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4)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
(학업장려비) 중복수혜 불가
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 단, 등필복학생이 2018-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다. 신청기간 : 2018.03.05.(월) 09:00 ~ 04.01.(일) 24:00 [4주간]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8-1학기 학업계획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마. 대상자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8.04.02.(월) ~ 2018.04.24.(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8.04.25.(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장학조회”개별 확인
3) 장학금 지급 : 2018.04.27.(금) 예정
바.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해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사.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이체지급
아. 기타 유의사항
1) 2018-1학기부터 학업계획서에 대한 별도평가가 이루어지며 학업계획서의 내용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됨
※ 학업계획서는
1. 2018-1학기 학업 및 본인 역량 강화 목표(1,000자 이내)
2.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3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2)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자는 학기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붙임 양식)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을 지급함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2018.06.29.(금)
3) 중도휴학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4)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
(학업장려비) 중복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