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8-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차 학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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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23
- 조회 : 2,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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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학명 : 국가 교육근로장학
나. 장학목적
1)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2)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다. 주요내용 :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 시간당 : 9,50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라. 신청기간 : 2018.05.17.(목) 09:00 ~ 2018.06.15.(금) 18:00
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붙임2 참조)
바. 안내사항
1)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유형
(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분야) 참여 가능
2)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 동안 2018-1학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현장교육근로유형 중 교육활동유형 분야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3) 2018-2학기 1,2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계방학 집중교육근로 참여 불가
사.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1599-2000)
나. 장학목적
1)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2)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다. 주요내용 :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 시간당 : 9,50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라. 신청기간 : 2018.05.17.(목) 09:00 ~ 2018.06.15.(금) 18:00
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붙임2 참조)
바. 안내사항
1)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유형
(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분야) 참여 가능
2)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 동안 2018-1학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현장교육근로유형 중 교육활동유형 분야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3) 2018-2학기 1,2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계방학 집중교육근로 참여 불가
사.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