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학4]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항목 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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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25
- 조회 : 3,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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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하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평가항목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9년도 제83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는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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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용 : 항목 명칭 변경
- 변경 전 : 약물 오남용
- 변경 후 : 물질 오남용
2. 적용시기 : 2019년도 제83회(2018년 하반기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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