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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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7-16
- 조회 : 2,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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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에 휴학,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학부생)들에 대해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휴학
▣ 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8. 8. 1(수) ~ 8. 24(금)
2.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및 행정실 원서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6개월휴학, 1년 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의대행정실로 휴학원서 제출 → 최종 승인확인
* 휴학, 복학원서 제출 시 각 학년 지도교수님, 학과장님의 상담 후 휴학, 복학원서에 교수님 도장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휴학 시 중앙도서관 확인 도장도 필수)
▣ 군입대휴학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14일간)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 하여야함
(입대휴학을 신청해야 함)
나.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입대휴학선택] →
[휴학종류,입영통지서등록, 군별종류, 입영일자입력] → 저장 → 되돌아가기 [휴복학신청내역에서]
→ 의대행정실로 군휴학 원서 제출 →최종승인확인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유를 확인해야 함)
▣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사유별 신청대상
가. 임신·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나. 육아 : 만 7세 이하(및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2. 휴학기간
가. 1회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나.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3. 신청기간 : 2018. 8. 1(수) ~ 8. 24(금) 15:00까지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최종 승인 확인
나. 기타 등록에 관한사항은 일반휴학의 유의사항 참조
▣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는 휴학으로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람(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 031-201-3921)
나. 복학
1. 신청 기간 : 2018. 7. 17(화) 09:00 ~ 7. 27(금)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신상내용(주소,전화번호)
확인 후 체크 → [저장] → 되돌아가기[변동 내역으로] →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
의대행정실로 복학원서 제출 → 최종 승인 확인
* 인터넷 휴학, 복학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또는 ‘보류’로 되어 있으면 복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유를 확인바랍니다.
3. 휴학, 복학원서 제출 시 각 학년 지도교수님, 학과장님의 상담 후 휴학, 복학원서에 교수님 도장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휴학 시 중앙도서관 확인 도장도 필수)
4. 자세한 안내 사항은 휴학 안내문, 복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