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 2018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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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07
- 조회 : 3,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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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2018. 8. 14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 밝은사회장학 수혜자는 2018. 2학기 중 계좌이체 및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지급됨
1. 2018-2학기 의과대학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명 | 선발기준 | 지급기준 | 장학금액 |
(성적)우수장학 |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급 - 단,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평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없는 경우(의예과 1학년 등)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함) | 1등(수업료 100%) | 6,200,000 |
2등(수업료 50%) | 3,100,000 | ||
3~4등(수업료 30%) | 1,800,000 | ||
5~6등(수업료 10%) | 600,000 | ||
7~10등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 | 300,000 | ||
11등 이후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 | 200,000 | ||
밝은사회장학 | 의과대학 학생회 임원, 각 학년대표 및 부대표로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 | 학생회장 | 6,200,000 |
학생회 부회장 | 5,000,000 | ||
예과 학생회장 | 5,000,000 | ||
의학과 과대 및 부과대 | 1,000,000 | ||
의예과 과대 및 부과대 | 850,000 | ||
학생회 임원 | 1,000,000 | ||
예과 학생회 임원 | 1,000,000 | ||
모범장학 |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중 학내 행사,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 동아리연합회장 | 1,000,000 |
편집부 | 1,000,000 | ||
사진부(MF) | 1,000,000 |
※ 평균평점 기준 공동 1위(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없는 경우) 학생의 장학금 지급기준 : 1등, 2등 장학금액 합친 금액을 1/n로 나누어 장학금 지급
※ 우수장학 해당 석차 학생이 교외장학 수혜자 또는 교내장학 미신청자의 경우 : (기존 방법) 차순위자에게 해당 장학금 지급
※ 교내 장학금 선발 이후 교외 장학금 수혜로 교내 장학금 환수(취소)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해당 학년도 중 지급
(방안 : 신규 장학제도 신설, 학업성취도 우수자 대상, 긴급지원(재난, 사고 등)이 필요한 자 대상, 기종평 문항분석자 등)
2. 2018-2학기 의과대학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대상자 명단 : [첨부참조]
- 경희가족장학, 고시장학, 국가장학, 우정장학,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장학팀 관리)
3. 2018-2학기 의과대학 밝은사회장학 수혜자 안내
- 밝은사회장학 대상자는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계좌정보]에 장학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계좌를 8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함
(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후,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 대출금이 없는 경우, 학생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