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공통]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2018-2학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7-27
- 조회 : 2,401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되어야 특별추천 가능. 대출 미신청 상태에서는 특별추천 불가능
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 학생의 상태가 성적,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일반/든든)
> 년도/학기 : 2018년 2학기 지정 > 검색조건 : 주민번호 조회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구분 | 특별추천방법 |
학부 (학생지원센터 의뢰) | 1) 추천기간 [1차] : 2018.08.13(월) ~ 08.17(금) 17시까지 [2차] : 2018.08.20(월) ~ 08.24(금) 17시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 공식적인 추천기간은 본 등록금 납부기간이나, 추가,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에도 특별 추천 가능 ※ 졸업유예자 : 등록금 납부기간에 특별추천 불가능하며 수강학점 확정 후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특별추천이 가능함
2) 특별추천 순서 [학생]특별추천 요청서 양식 작성 → [학생]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단과대학]학생지원 센터(장학)에 양식 제출 → [학생지원센터(장학)]특별추천 대상자 조건 확인 후 특별추천 처리 → [학생]대출실행 ※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17시까지만 가능하여 반드시 학생이 대출을 사전 신청하여 [대출거절]되어야 [특별추천]이 가능 |
3) 제출 기간 및 서류 가) 1차 추천기간에 제출된 [특별추천 요청서 양식] 전체를 학생지원센터(장학)에 8월 17(금)까지 이메일 제출 ※ 1차에 제출한 학생의 경우 8월 17일(금)에 일괄“특별추천”처리 예정
나) 2차 추천기간에 해당자 발생시 [특별추천 요청서 양식]을 학생지원센터(장학)에 이메일 제출
다) 1차, 2차 기간 종료 후 이메일로 제출한 [특별추천 요청서 양식,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업무연락으로 제출
※ 특별추천 해당기준을 정확히 기재할 것 ※ 단과대학에서는 해당학생의 특별추천 가능여부를 학생지원센터(장학)에 확인하고 학생에게 안내할 것 | |
대학원 (직접 재단추천) | 1) 대학원은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자격미달학생의 특별추천 진행 2) 해당 대학원은 특별추천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자체 기안 후 보관할 것 |
마. 비 고
1) 특별추천은 한국장학재단 현장점검 항목으로,‘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2)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