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공통]학자금대출 신청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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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7-27
- 조회 : 2,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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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부생)학자금대출
1)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편입·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
3) 성적기준
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나)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 정규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4) 신청기간
대출 구분 | 신청기간 | 구분 | 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07.10.(화) ~ 10.24.(수) 24:00 | 등록금 납부기간 | 08.20.(월)~08.24.(금) 09:00 ~ 17:00 |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사지원과 일정 추후 공지 | ||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 | |||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
생활비대출 | 07.10.(화) ~ 11.15.(목) 24:00 | 07.10.(화) ~ 11.16.(금) 09:00 ~ 17:00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07.10.(화) ~ 11.15.(목) 24:00 | 07.10.(화) ~ 11.16.(금) 09:00 ~ 17:00 |
※ 원활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을 완료할 것(대학원생 제외)
※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대출이 불가함. 등록금대출 신청을 원할 경우 분할납부 미신청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6) 2018학년도 주요 개선사항
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2.20%
나)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C학점 이상 → 폐지)
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라) 특별상환 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 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유예(최대 3년) 지원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지원
나. (대학원생)학자금대출
1) 대출종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불가)
2) 대학원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은 등록금 납부 안내와 함께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