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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인정 신청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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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7-25
  • 조회 : 2,547회

첨부파일

본문

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 인정 내용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정의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시기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정규학기에 실시

신청자격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활동요건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인정학점

- 1(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6학점까지 취득 가능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이수

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 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인정학점

성적

- P/N

- P/N

※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나.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공과대학

9학점

법과대학

6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정경대학

9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경영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호텔관광대학

15학점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12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외국어대학

6학점(한국어학과는 9학점)

자율전공학과

6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체육대학

9학점

다.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018. 07. 30.(월) ~ 2018. 08. 08.(수), 10일간
    2) 신청장소 : 서울/국제 공통 LINC+ 사업단, 02-961-2351(김유선)
                  - 전자메일 접수 : startup@khu.ac.kr
                  - 우편접수 :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서관 106호(마감일 도착분 인정)
    3) 학점인정 대상기간 : 2018학년도 2학기
    4)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라. 진행절차
    1) 신청서 제출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결과 안내 → 창업대체학점 창업실습활동 → 월별 결과보고서(월말)
       및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말시험종료일)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점 인정결과 통보 → 학점인정
    2) 학점인정을 위한 결과보고 제출 서류
       - 창업실습 : 창업실습 월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월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마. 유의사항
    1) 장기현장실습 수행 후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 인정 제외                
    2)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3) 인정학점은 활동수행 실적에 따라 감해지거나 불인정 될 수 있음
    4) 창업대체학점신청이 불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음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금융 및 부동산업

K64~66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9124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그 박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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