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인정 신청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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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7-25
- 조회 : 2,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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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 인정 내용
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정의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
시기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정규학기에 실시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인정이수 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단,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 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
인정학점 성적 | - P/N | - P/N |
※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나.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 | 6학점 | 공과대학 | 9학점 |
법과대학 | 6학점 | 전자정보대학 | 12학점 |
정경대학 | 9학점 | 응용과학대학 | 9학점 |
경영대학 | 9학점 | 생명과학대학 | 6학점 |
호텔관광대학 | 15학점 |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 12학점 |
생활과학대학 | 9학점 | 외국어대학 | 6학점(한국어학과는 9학점) |
자율전공학과 | 6학점 | 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
| 체육대학 | 9학점 |
다.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018. 07. 30.(월) ~ 2018. 08. 08.(수), 10일간
2) 신청장소 : 서울/국제 공통 LINC+ 사업단, 02-961-2351(김유선)
- 전자메일 접수 : startup@khu.ac.kr
- 우편접수 :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서관 106호(마감일 도착분 인정)
3) 학점인정 대상기간 : 2018학년도 2학기
4)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라. 진행절차
1) 신청서 제출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결과 안내 → 창업대체학점 창업실습활동 → 월별 결과보고서(월말)
및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말시험종료일)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점 인정결과 통보 → 학점인정
2) 학점인정을 위한 결과보고 제출 서류
- 창업실습 : 창업실습 월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월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마. 유의사항
1) 장기현장실습 수행 후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 인정 제외
2)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3) 인정학점은 활동수행 실적에 따라 감해지거나 불인정 될 수 있음
4) 창업대체학점신청이 불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음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금융 및 부동산업 | K64~66 |
부동산업 | L68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9124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그 박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