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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우정장학: 학업장려금 신청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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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29
  • 조회 : 2,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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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2018-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 단, 등필복학생이 2018-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교환학생 또는 장기현장연수생은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 2018.09.03.(월) ~ 09.30.(일) 24:00 [4주간]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8-2학기 학업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5.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8.10.01.(월) ~ 10.23.(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8.10.24.(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장학조회”개별결과 확인가능
   3) 장학금 지급 : 2018.10.26.(금) 예정  


6.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10,11,12,1월)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12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2019.1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7.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이체지급 


8.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해 별도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1. 2018-2학기 학업 및 본인 역량강화 목표(800자 이상),
        2.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3가지 이상 제시(800자 이상)를 작성해야 함
      - 학업계획서의 내용이 없거나 글자 수 부족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됨
   2)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 장학수혜자는 학기 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붙임 양식)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자에 한해 2019.1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2018.12.28.(금)
   3) 학적변동(휴학, 자퇴) 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4)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 중복수혜 불가 


9.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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