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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공통]차량요일제 및 3진아웃제 실시 안내(2018-2학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16
  • 조회 : 2,291회

본문

가. 2018학년도 2학기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실시 안내
    1) 실시기간 : 2018.09.03(월) ~ 하계방학 전
    2) 대상차량 : 본교 출입차량 전체
    3) 차량요일제 안내

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차량요일제 안내

월요일

1, 2

해당차량 해당일 주차 및 출입금지

(변경 필요시 총무팀 사전연락)

화요일

3, 4

수요일

5, 6

목요일

7, 8

금요일

9, 0


    4) 차량요일제 3진 아웃제 실시 안내
       - 해당학기에 차량요일제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19-1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5) 차량요일제 시스템화 안내
       가) 출입구 게이트에서 LPR시스템(번호인식)으로 자동 체크 위반차량 출차 불가(위반시 일반요금 적용)
       나) 현재 요일제를 변경하신 구성원들은 변경하신 요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임
    6) 차량요일제 변경 신청 방법 [문의 : 총무팀(961-0035)]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요일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사본에 소속, 성명, 직급,
            변경하고자 하는 요일을 기입하여 총무관리처 총무팀(본관 1층)으로 제출후 변경
    7) 차량요일제 면제 신청 안내 [문의 : 총무팀(961-0035)]
       가) 임신 중인 여직원의 경우에는 총무팀으로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모수첩 등)와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시 출산일까지 차량요일제 제외
       나) 장애인등록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요일제 적용 제외 처리 단,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
       다) 거동에 문제가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요일제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등)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차량요일제 적용 제외
    8)‘차량번호’변경 시 차량요일제 적용
        -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기존 요일제 요일로 승계됨(변경되지 않음)
        - 차량번호 변경에 따른 요일제 변경은 총무팀에 변경 요청하여야 함
나. 본관 주변 주차금지 : 본관 주변 주차공간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구성원은 지정된
                                  주차공간(푸른솔문화관 및 오비스홀 지하 주차장, 평화의전당, 노천극장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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