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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록 및 학자금대출 실행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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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08
  • 조회 : 3,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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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3학년 개강일 : 2018. 7. 30.(월)

   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개강일 : 2018. 7. 16.(월)

 

2. 2018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가.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출력 가능  

   나. 등록금 납부기간 : 2018. 8 .20.(월) ~ 2018. 8. 24.(금) 

       - 등록금 납입방법 : KEB 하나은행(방문납입 / 가상계좌)       

       - 의료회비 금액을 합산하여 이체토록 함

         ※ 학생의료공제회 제공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납부한 당해학기 동안 혜택을 받음 

       - 장학금은 감면금액으로 표기됨      

       - 등록금 전액감면 장학생도 "0원" 납입 등록과정이 필요함. (온라인 납부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금 납부 안내(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3.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가. 신청기간 : 2018. 8. 9.(목) ~ 2018. 8. 16.(목)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소정서식(첨부파일)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다. 분할납부기간 : 3회     

       - 1차 : 2018. 8. 20.(월) ~ 2018. 8. 24.(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2차 : 2018. 9. 17.(월) ~ 2018. 9. 21.(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3차 : 2018. 10. 22.(월) ~ 2018. 10. 26.(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라. 분할납부은행 : KEB 하나은행

   마. 유의사항

       1)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즉시 제적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분납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다.

       4) 재학증명서는 3회분까지 분납금액을 완납 시에만 발급한다.

       5) 복학하는 학생 및 당해학기 50% 이상의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대출신청 기간 : 2018. 8. 20.(월) ~ 2018. 8. 23.(목)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서로 대출 실행이 가능함     

       - 대출 신청 후 승인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다. 대출가능금액       

       - 등록금 대출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00만원

   라.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마. 특별추천

       -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특별추천 대상자의 경우 붙임 양식 작성 필요)

       ※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바.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시간을 고려하여 마감 시간 전 신청 및 실행 필수

      -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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