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새소식 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학 | [학부] 2018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07
  • 조회 : 3,248회

첨부파일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2018. 8. 14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밝은사회장학 수혜자는 2018. 2학기 중 계좌이체 및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지급됨

 

 

1. 2018-2학기 의과대학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명

선발기준

지급기준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급

-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평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없는 경우(의예과

1학년 등)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함)

1(수업료 100%)

6,200,000

2(수업료 50%)

3,100,000

3~4(수업료 30%)

1,800,000

5~6(수업료 10%)

600,000

7~10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

300,000

11등 이후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

200,000

밝은사회장학

의과대학 학생회 임원, 각 학년대표 및

부대표로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

학생회장

6,200,000

학생회 부회장

5,000,000

예과 학생회장

5,000,000

의학과 과대 및 부과대

1,000,000

의예과 과대 및 부과대

850,000

학생회 임원

1,000,000

예과 학생회 임원

1,000,000

모범장학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중

학내 행사,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동아리연합회장

1,000,000

편집부

1,000,000

사진부(MF)

1,000,000

  평균평점 기준 공동 1(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없는 경우) 학생의 장학금 지급기준 1, 2등 장학금액 합친 금액을 1/n로 나누어 장학금 지급

  ※ 우수장학 해당 석차 학생이 교외장학 수혜자 또는 교내장학 미신청자의 경우 : (기존 방법) 차순위자에게 해당 장학금 지급

  ※ 교내 장학금 선발 이후 교외 장학금 수혜로 교내 장학금 환수(취소)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해당 학년도 중 지급

     ​(방안 : 신규 장학제도 신설, 학업성취도 우수자 대상, 긴급지원(재난, 사고 등)이 필요한 자 대상, 기종평 문항분석자 등)

 

2. 2018-2학기 의과대학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대상자 명단 : [첨부참조]

- 경희가족장학, 고시장학, 국가장학, 우정장학,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장학팀 관리)

 

3. 2018-2학기 의과대학 밝은사회장학 수혜자 안내

- 밝은사회장학 대상자는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계좌정보]에 장학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계좌를 8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함

(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후,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 대출금이 없는 경우, 학생 계좌로 이체)

 

Quick Link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소개
교수소개
입학
교육
학생생활
커뮤니티
E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