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의전원] 2018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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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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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2018. 8. 20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1. 2018-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명 | 선발기준 | 지급기준 | 장학금액 |
(성적)우수장학 | [공통]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 | 1등(100%) | 10,186,000 |
[1,2학년] -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급 - 석차는 의과대학 의학과 해당 학년 석차 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금액은 의학전문 대학원 해당 석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
2등(60%) | 6,000,000 | ||
3~4등(35%) | 3,500,000 | ||
[3학년] - 직전학기(3학년 1학기) 실시한 기본임상 의학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단, 기본임상의학평가 성적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 |||
5~6등(25%) | 2,500,000 | ||
[4학년] - 직전학기(4학년 1학기) 실시한 임상의학 종합평가 성적 40% + 평균평점 60% 를 합산한 성적 기준으로 지급 - 단, 합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 평점이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 |||
7~10등 | 1,500,000 | ||
11등 이하(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결정) | 1,000,000 | ||
모범장학 | 졸업준비위원회, 학년대표 및 부대표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졸업준비위원회 | 1,500,000 |
과대 및 부과대 | 1,500,000 | ||
우정장학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중 우정장학을 신청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10,186,000 |
전체소득 3천만원 미만 | 2,500,000 | ||
전체소득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000,000 | ||
전체소득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1,000,000 | ||
전체소득 8천만원 이상 | 제외 | ||
경희가족장학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직 교직원의 자녀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7회 이내로 한함) | 등록금의 30% | 3,055,000 |
2. 2018-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첨부참조]
※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3. 2018-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안내
-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는 개별통보(이메일 안내)
- 우정장학 수혜 학생은 각 학년 지도 교수 상담을 거친 후 상담 내용 회신 필요 : ~ 2018. 9. 21(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