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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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29
- 조회 : 2,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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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1) 주요학사 일정
가) 수강정정 기간 :
- 2018.09.03(월) 10:30 ~ 18:00
- 2018.09.04(화) ~ 09.07(금) 09:30 ~ 18:00
나) 수강철회 기간 : 2018.09.10(월) 10:30 ~ 09.14(금) 18:00
다) 학점포기 기간 : 2018.09.17(월) ~ 09.20(목)
나.주요 학사제도 안내
▣ 대학별 학기수강학점(편입생은 학번기준)
단과대학 | 학기 수강허용학점 | |
문과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약과학과), 자율전공학과 | 학기당 15~18학점 | |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Hospitality 경영학부), 음악대학, 무용학부 |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기당 15~18학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1학기 15~18학점, 2학기 15~15학점 | |
호텔관광대학(관광학부,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미술대학 |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기당 15~18학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1학기 15~18학점, 2학기 15~15학점 | |
간호과학대학 | 간호학과 |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1학기 15~19학점, 2학기 15~20학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기당 15~18학점 |
간호학과(RN-BSN) | * 2015학년도 이전 편입생 : 1학기 15~19학점, 2학기 15~20학점 * 2016학년도 이후 편입생 : 1학기 15~18학점, 2학기 15~15학점 | |
의학계열 | 학기당 18~23학점 | |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 학기당 18~21학점 |
※ 적용시점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 상기표는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임
※ 2015학년도 이후 최초학기가 학년 2학기가 되는 학생에 대한 적용기준
- 기준 : 2015학년도 이후 최초학기가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학년 1학기와 연계될 경우, 해당 학기에는
연간수강학점제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상기의 학기수강학점제를 적용함
▣ 학점재수강
가. 정의 : 학점재수강제도란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F학점 포함)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재수강 한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임
나. 허용범위 : B-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단,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취득성적 상관없이 재수강 가능
다. 학점재수강 가능 과목 : 국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라. 처리기준
1)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2)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3) 성적증명서 상 재수강한 과목은 R로 표기한다.
마. 유의사항
1)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2) 국문 교과목 명이 동일한 경우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신청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3) 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중 ‘전학년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에만 허용됨
4) 국내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의 재수강은 동일 교류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가능함
5) 정규학기 수강 강좌는 당해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함
예) 2018학년도 1학기 수강강좌는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
▣ 학점포기
가. 정의 : 학점포기제도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임
나. 신청자격
1)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신청 불가
2) 학점포기 후 당해학기를 휴학 또는 제적한 자는 학점포기 신청/승인 내역을 신청 이전으로 환원함
다. 학점포기 대상과목
1)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한함)
2)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점교류형태로 취득한 과목(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
3) 사회봉사 및 졸업논문에서 낙제를 취득한 성적
4)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급제 또는 낙제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급제(P)를 득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라.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
마.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2) 입학년도별 적용 가능 제도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2010학년도 이전에 수강한 폐지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 없이 포기 가능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3)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4) 시행년도별 학점포기제도 설명
가)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나)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은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
(졸업초과학점 6학점은 포기가능학점(12학점)에 포함) 단,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바. 처리기준
1)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하거나 재인정하지 않음
2)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3) 학점포기 성적은 성적증명서 성적란을 “W”로 표기함
4)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은 직전학기 학점포기 이전의 취득학점과 연동하여 설정함
사. 유의사항
1)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2) 2020학년도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일괄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부터는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능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됨
▣ 수강학점철회
가. 제도 개요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철회 신청기간에
취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력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철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된다. (수강신청허용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나. 2학기 수강학점철회 신청기간 : 2018. 9. 10(월) 10:30 ~ 9. 14(금) 18:00까지
※동 기간 중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는 수강학점철회 불가
다. 철회절차 : 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철회과목을 입력하며,
철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
라.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함
마.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2) 수강철회한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
3) 수강철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 철회로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철회할 수 없음.
4) 수강철회한 경우 초과수강 신청학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