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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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9-12
- 조회 : 2,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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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인원 : 1명
나. 장학금액 : 등록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계속지원 요건을 통과할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다. 지원자격
1)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2)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혹은 보호자(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인 자
3)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라. 제출서류
1)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장학생 추천서 1부 [소정양식]
4) 지원자 서약서 1부 [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부모) 명의) 각 1부
7) 소득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8)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2018. 9. 18(화) 17:30 까지, 학생지원센터(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7번 창구)로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바. 장학생 의무사항
1) 매 학기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학기 말 안내)
2) 장학금수혜영수증 서명(학기 중 안내)
3) 감사서신 제출(학기 중 안내)
4)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허용
(단, 타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시 장학금은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