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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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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9-12
  • 조회 : 2,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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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인원 : 1명

나. 장학금액 : 등록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계속지원 요건을 통과할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다. 지원자격
    1)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2)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혹은 보호자(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인 자
    3)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라. 제출서류
    1)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장학생 추천서 1부 [소정양식]
    4) 지원자 서약서 1부 [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부모) 명의) 각 1부
    7) 소득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8)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2018. 9. 18(화) 17:30 까지, 학생지원센터(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7번 창구)로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바. 장학생 의무사항
    1) 매 학기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학기 말 안내)
    2) 장학금수혜영수증 서명(학기 중 안내)
    3) 감사서신 제출(학기 중 안내)
    4)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허용
       (단, 타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시 장학금은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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