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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의학과] 2018-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12.03(월) 12:00까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10-23
  • 조회 : 2,026회

첨부파일

본문

1) 심사결과 제출기한: 2018.12.03(월) 12:00까지 (기한엄수)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제출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18. 12. 3()

12:00까지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9. 1. 2() ~ 1. 7()

[예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3) 제출서류: 붙임 1,2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석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논문게재(신청)/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 및 유사성 검사 결과

(Copy killer 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

박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구술시험결과보고서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등 증빙 자료 일체)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 및 유사성 검사 결과

(Copy killer 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

공통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4) 제출방법: 상기 '3)제출서류'를 의대행정실(의학관 남관 6층)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18.12.03(월) 12:00까지) 와 학위논문 인쇄본(2019.01.07(월)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라. 심사결과보고서(각 과정별 제출서류 1)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비고: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안내' 관련은 추후 안내 예정임.



붙임
1. 심사결과보고서 관련 양식 각 1부.
2.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각 1부.
3. 카피킬러캠퍼스 사용자 매뉴얼 1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5.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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