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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의학과] 2018-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위원 추천 서류 제출(~10.18(목) 17:00까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10-11
  • 조회 : 1,951회

첨부파일

본문

가. 대상학기: 2018학년도 2학기
나. 제출대상: 2018-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다. 의뢰내용: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라. 심사위원 추천기한: 2018.10.18(목) 17:00까지
마.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작성양식

제출일자

비 고

제출

서류

·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붙임1,2

2018. 10. 18

공통 제출서류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2018. 10. 18

외부심사위원

제출서류

·박사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붙임3,4

2018.12.03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시)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5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논문 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 제출방법: 제출서류(붙임 1~5) 원본을 행정실(의학관 남관 6층)으로 제출


바.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구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 위촉

석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선임

박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전임교원 1+ 타 대학교(경희대학교 이외) 전임교원 1 포함

공통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사.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람(붙임 7 관련규정 참고).
     2)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임.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3)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4) 외부 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함.
          - 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청구논문심사 마감일인 2018.12.03(월)까지
            취합 및 제출바람.
          -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붙임 5를 참고바람.
          -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붙임 6(국세청 제공 책자)를 참고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하면 됨.  
아. 비고: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10월말 공지 예정


붙임
1. 2018-2학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2. 2018-2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3. 2018-2학기 석사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현황 1부.
4. 2018-2학기 박사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현황 1부.
5. 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6. [국세청 제공 책자] 한손에 잡히는 조세조약 1부.
7.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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