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공통]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연장 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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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11-07
- 조회 : 2,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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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간에 모두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명칭
1)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2)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나. 수강기간 : 2018.11.30.(금)까지
다.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라. 교육내용 : 일상점검,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 문화,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 위험성평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험실 사고유형 및 예방법, 화학실험표준작업절차서(SOP)의 작성, 가열실험장치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제도, 연구실 위험물관리, 연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 첫걸음, 실험실에서의 핵심안전 보건관리,
화학물질 취급작업안전, 화재·폭발·누출사고예방, 생활 속 건강장해, 예체능계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가이드
(미술·공연·체육), 취미 및 여가활동의 사례를 통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쉽게 익히기
마. 수강방법
1)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3) 기존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를 진행하며, 매 학기 첫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4) 개인 선호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교육 수강 가능
바. 참고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연안법 제 5조, 18조, 2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