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CHEER-UP장학 신청안내(2018-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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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11-27
- 조회 : 2,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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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 재학생들이 사회진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
- 본인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 제공
나. 기본 신청자격
1) 2018-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2) 교내장학 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3)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다. 신청유형 및 유형별 신청대상
1) 주거비 지원유형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
-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인 자
-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자취/하숙/기숙사 거주를 하고 있는 자
2) 자기계발비 지원유형
-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스펙쌓을 여유가 없는 학생
라. 지원내용 및 선발인원
1) [주거비 지원유형] 600,000원 / 350명 내외
2) [자기계발비 지원유형] 600,000원 / 350명 내외
※ 2가지 유형 중 택일하여 신청
※ 등록금 또는 생활비로 지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근로장학, 멘토링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8.12.03.(월) ~ 12.14.(금)
2) 신청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나)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신청서류 제출
3) 제출서류
가) [주거비 지원유형]
- CHEER-UP 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 출력물) 1부
-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부,모 각각) 1부
- 추가서류 : 가족 중 본인을 포함하여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나) [자기계발비 지원유형]
- CHEER-UP 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 출력물) 1부
- 표준근로계약서 1부
- 9~11월 아르바이트비 입금 증빙자료(※ 통장내역 등)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부,모 각각) 1부
- 추가서류 : 가족 중 본인을 포함하여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바.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사. 선발 결과발표 : 2019.01.04.(금)
아.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봉사활동을 최소 8시간 이상 진행하고 봉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2019.02.15.(금) 까지)
※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장학금 환수
자. 기타 유의사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 장학금 환수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환수
-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장학금 환수
- 허위서류 제출자나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2019-1학기 교내외 장학 수혜 불가
- 전세 혹은 반월세의 경우, 보증금/1,000,000원으로 월세와 동등하게 환산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