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전학과] 2018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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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11-22
- 조회 : 2,0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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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홈페이지 명칭
나. 수강기간: 2018.11.30(금)까지
다. 교육대상: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라. 교육목적: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연구실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마. 교육내용: 일상점검,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문화,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 위험성평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험실 사고유형 및 예방법, 화학실험표준작업절차서(SOP)의 작성, 가열실험장치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제도, 연구실 위험물관리, 연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 첫걸음, 실험실에서의 핵심안전 보건관리,
화학물질 취급작업 안전, 화재/폭발/누출사고예방, 생활 속 건강장해, 예체능계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가이드(미술/공연/체육),
취미 및 여가활동의 사례를 통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쉽게 익히기
바. 수강방법
1)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와 신규 수료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규자 등록(그 외 구성원) 후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3) 기존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를 진행하며, 매 학기 첫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4) 개인 선호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교육 수강 가능
사. 참고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
(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안법 제5조, 18조, 2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