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학부]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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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1-14
- 조회 : 2,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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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나.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 1차 (재학생,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 | 대상 | 신청방법 |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2019.01.02.(수) 9시 ~01.11(금). 18시 | 2019.02.18.(월) 9시 ~02.22(금) 18시 |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모바일 업로드 가능] |
융자 심사 | 2019.2월 2주차 | 재단 | - | |
특별 추천 | 2019.02.01.(목) ~02.11(월) | 없음 | 대학 | 학생지원센터(장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 특별추천양식 작성 후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 제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제출 |
융자 실행 | 2019.02.14.(목) ~04.12(금) | 2019.03.25.(월) ~04.12(금) | 재단 | 학생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실행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다.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선택경비(의료회비, 자치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경비는 제외 후 대출 실행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조건 : 무이자
마.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