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공통]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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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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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되어야 특별추천 가능. 대출 미신청 상태에서는 특별추천 불가능
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 학생의 상태가 성적,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일반/든든) >
년도/학기 : 2019년 1학기 지정 > 검색조건 : 주민번호 조회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마. 비 고
1) 특별추천은 한국장학재단 현장점검 항목으로,‘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2)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