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공통]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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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3-04
- 조회 : 1,9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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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 신입생 및 재학생
- (지원 인원) 20명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2,040만 원(등록금 1,200만 원 + 생활비 840만 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고,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2회에 나누어 지급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제출 기한) 2019년 3월 22일(금) 18:00 보건복지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 학교는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를 시․도에 제출함
- 시․도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와 시․도가 작성한 추천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