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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2019-1학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2-26
  • 조회 : 2,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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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나. 신청자격
    1) 2019-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다. 신청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할 것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라. 신청기간 : 2019.03.04.(월) ~ 03.31.(일) 24:00 [4주간]
마.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바.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

5

1,800,000

6

1,500,000

7

1,200,000

8

600,000

사. 지급일정 : 2019.04.12.(금) 예정
아.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자.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2018-2학기 성적이 있는 2019-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3)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전액장학 수혜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4) 2019-1학기 휴학자
    5) 2019-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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