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록 및 학자금대출 실행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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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2-08
- 조회 : 2,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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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개강일 : 2019. 1. 7.(월)
2.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
가.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출력 가능
나. 등록금 납부기간 : 2019. 2 .18.(월) ~ 2019 2. 22.(금)
- 등록금 납입방법 : KEB 하나은행(방문납입 / 가상계좌)
- 의료회비 금액을 합산하여 이체토록 함
※ 학생의료공제회 제공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납부한 당해학기 동안 혜택을 받음
- 장학금은 감면금액으로 표기됨
- 등록금 전액감면 장학생도 "0원" 납입 등록과정이 필요함. (온라인 납부 가능)
※ 경희대학교 통합로그인센터(https://khuis.khu.ac.kr)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등록금 납부 안내(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3.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가. 신청기간 : 2019. 2. 11.(월) ~ 2019. 2. 14.(목)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소정서식(첨부파일)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다. 분할납부기간 : 3회
- 1차 : 2019. 2. 18.(월) ~ 2019. 2. 22.(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2차 : 2019. 3. 18.(월) ~ 2019. 3. 22.(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3차 : 2019. 4. 22.(월) ~ 2019. 4. 26.(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라. 분할납부은행 : KEB 하나은행
마. 유의사항
1)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즉시 제적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분납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다.
4) 재학증명서는 3회분까지 분납금액을 완납 시에만 발급한다.
5) 복학하는 학생 및 당해학기 50% 이상의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대출신청 기간 : 2019 2. 18.(월) ~ 2019. 2. 22.(금) [매일 9시30분 ~ 16시까지]
-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서로 대출 실행이 가능함
- 대출 신청 후 승인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다. 대출가능금액
- 등록금 대출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00만원
라.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마. 특별추천
-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특별추천 대상자의 경우 붙임 양식 작성 필요)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특별추천 신청 기간 : 2019.2.11.(월) ~ 2.13(수) 17:00까지 의과대학 행정실(남관6층) 제출
※ 특별추천 기준
바.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시간을 고려하여 마감 시간 전 신청 및 실행 필수
-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