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학사운영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수강신청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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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2,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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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사지원과-2952(2019.02.21)「학사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사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중 수강신청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목적
- 엄중한 학사관리 및 수강신청의 형평성 확보
나. 주요개정내용
개정 전 | 현 재 |
제3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생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기간에 복학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④ 동일한 과목 또는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동일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⑤ <삭제> | 제34조(수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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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안내사항
1)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학부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에 학생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기타사유(폐강 및 강좌정보변경 등)로 인한 경우, 행정실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강좌정보확정시점
(1학기 4월 1일 / 2학기 10월 1일, 정보공시통계 강의규모기준) 이후에는 불가함
3) 이 외에 학생 본인의 누락 및 착오에 따른 수강신청 관련 행정 후속조치는 불가함
4)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