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학부]재수강제도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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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2,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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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학사지원과-3026(2019.02.28)「재수강제도 개정(안)」
나. 학사운영에관한규정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수강 제도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목적 및 기대효과
1) 고학년은 재수강을 통해 높은 성적을 취득하고,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취득한 후 고학년이 되어 재수강을 하는 악순환 근절
2) 재수강은 전공기초 및 교양 강좌에 편중되어 있으며,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고 전공학점 이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졸업역량 강화
3) 재수강으로 인한 교양 강좌 수강신청 경쟁 완화
나. 주요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재수강 가능학점 | B- 이하 | 좌 동 |
취득성적 상한점수 | A+ 이상 | 좌 동 |
인정 성적 | 재취득한 성적 인정 | 좌 동 |
학기당 허용 과목수 | 제한 없음 | 학기당 2과목(강좌) 이내 |
재수강 신청시기 | 제한 없음 |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
재수강 가능과목 | 국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
다. 적용 :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을 지칭하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 해당됨)하며, 2018학번 이전 재학생은 기존 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