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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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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2-27
  • 조회 : 2,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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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나. 신청자격 : 다음 조건 충족자
               1)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단, 등필복학생이 2019-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다. 신청기간 : 2019.03.04.(월) ~ 03.31.(일) 24:00 [4주간]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9-1학기 학업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마. 대상자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9.04.01.(월) ~ 04.23.(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9.04.24.(수)
    3) 장학금 지급 : 2019.04.26.(금) 예정
바.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사. 지급일정 및 방법 : 매월 25일 전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지급
아.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한 별도 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1. 2019-1학기 목표(학업 및 자기계발)(800자 이상)
          2.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3가지 이상(800자)을 작성해야 함
        - 학업계획서 내용이 없거나 글자 수 부족일 경우 탈락처리함 
    2)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 장학수혜자는 학기 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붙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자에 한해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 2019.06.28.(금)
    3)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4)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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