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2026-2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7-21
- 조회 : 54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의학교육실입니다.
2026-2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운영개요
구분 | 창업준비휴학 | 창업휴학 |
정의 |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 -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
대상 |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 - 기창업자 -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 |
창업 분야 |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 |
사용 기간 | - 최대 1회, 1개 학기 신청 가능 | -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
-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최대 6개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
신청 자격 |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학기) 이상 이수 |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
수행 조건 | - (수행 중) 매월 월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수행 후)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아래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교육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