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예과,의전원]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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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3-14
- 조회 : 2,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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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예과 1,2학년 재학생,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이메일 발송 완료)
1.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가. 홈페이지 명칭
1)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http://safety.khu.ac.kr/)
2)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http://msafety.khu.ac.kr/)
나. 수강기간 : 2019.03.11(월) ∼ 2019.04.30(화)
다.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라. 교육목적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연구실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마. 교육내용 : 안전보건 법령의 이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 기본 안전시설 인프라의 이해, 대형 안전사고 사례,
사무실 및 저위험 연구실의 위험요소,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관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안전사고의 유형 및
행동요령, 연구실 보험의 이해,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의 준비,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검진, 올바른 실험절차의 수립,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이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후속조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의이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바. 수강방법
1)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3) 기존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를 진행하며, 매 학기 첫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4) 개인 선호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교육 수강 가능
사. 참고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제 5조, 18조, 2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