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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예과1]연구실안전 신규대상자 집체교육 실시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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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4-03
  • 조회 : 2,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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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신규대상자 집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예과 1학년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1) 2019.04.10.(수) 14:00~16:00 (2H)
       2) 2019.04.15.(월) 14:00~16:00 (2H)
   나. 장    소 : 오비스홀 111호
   다. 교육대상 : 2019학년도 신입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2019학년도 입사자(기타연구원)
   라. 교육내용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대한 사항
       2) 연구실 유해인자 및 안전보호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준 비 물 : 노트 및 필기도구
   바. 참고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학기에 한해 정기교육(온라인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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